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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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시 소속 현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보건의 4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성남시 소속 기간제, 공무직 등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 참여자, 청원경찰, 시민순찰대 등 8000여 명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의학적 조치와 자문 역할을 맡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검토해 특수 건강검진 대상자는 상태별 조치사항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작업장의 건강장해 요소를 없애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시는 산업보건의와 함께 중대ㆍ산업재해 대응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 점검도 실시한다.

산업보건의는 비상근직이며, 위촉 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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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현업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 속에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산업보건의를 위촉했다"면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ㆍ보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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