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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말 민생대책 발표…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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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분 2차 추경에 선반영…가공품·농축수산품, 할당관세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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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한 고물가 대응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한다. 유가 상승, 공급망 차질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5%선을 위협하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각종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폭을 70%로 올려 개소세를 1.5%로 적용했다. 2020년 하반기 인하폭을 30%로 되돌렸으나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오는 6월 말까지 인하 조치를 계속하기로 한 상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6월 말 예정대로 종료할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매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 이는 추가적인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물류 차질 등으로 승용차 출고가 상당 부분 지연되는 상황도 고려했다.


개소세를 6개월간 30% 인하하면 세수가 4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정부는 이미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생활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가공품, 농축수산품과 관련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제가격 상승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불거진 식용유는 올해 초부터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대두 이외에 식용유 수입 관련 품목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각종 생활필수품과 가공식품, 음식 재료 등의 급격한 가격 인상 및 유통 과정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늘려 발주 상황 등을 적극 점검할 계획이다. 가격 추종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담합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민생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중장기적으로 유통 구조를 개선해 불필요한 가격 인상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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