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17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5.19)에 따라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정 및 임직원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임직원 청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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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규정’을 제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공사는 17일 공사 강당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없는 청렴한 직무환경 만들기’를 주제로 청렴 교육을 했다.

이 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가 진행,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신고 및 제한?금지 의무, 제재규정’ 등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공사는 5월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전 임직원이 법 취지를 이해하고 주요 내용을 숙지,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 기회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 달 자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공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 공사 임직원의 의무 이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신고·제출 서식과 위반행위 신고·처리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아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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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표 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 모두 새롭게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숙지해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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