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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산업협회, 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중재제도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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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건준 편의점산업협회장(왼쪽)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오른쪽)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19일 이건준 편의점산업협회장(왼쪽)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오른쪽)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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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가맹사업거래분쟁 및 편의점산업분쟁 해결 등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측은 중재를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해결 역량 및 권익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편의점업계는 국내에서의 가맹사업은 물론, 회원사 가맹본부의 해외진출에 따른 사업 전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맹수석 상사중재원장은 “이번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을 계기로 가맹사업거래 및 편의점산업 분야에서 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특히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준 편의점산업협회장은 "회원사 가맹본부들의 사전 자율분쟁해결센터 운영을 통한 분쟁해결 노하우에 공신력을 갖춘 상사중재원의 역량이 더해져 가맹본부와 가맹점, 편의점산업의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시스템이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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