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소방서(서장 고재우)는 오는 23일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3층 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교육의 주요내용은 ▲화재안전관련 법령 및 제도 소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사용 방법 ▲상황별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는 날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로부터 2년 이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해당 사이버교육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고재우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무엇보다 화재예방이 중요하다”며 “관계자들의 관심속에 지속적인 교육과 소방시설 점검으로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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