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제 맘대로 왜곡·공정성 논란 … 경남선관위, 여론조사기관 2곳 고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피조사자 선정 방법을 위반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한 여론조사기관 두 곳의 대표를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여심위에 따르면 A 여론조사기관 대표는 4월 하순께 네 차례의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 방법을 무선 ARS로 신고했으나, 출처·구축 방법이 불분명한 19만여개의 자체 보유 휴대전화 DB를 사용했으며 특정 번호만 2회씩 사용해 특정 피조사자의 접촉 확률을 높인 혐의를 받는다.
또 B 여론조사기관 대표는 4월 초순께 모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대표성 없이 자체 보유 중이던 6만6000여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한 혐의다.
B 사는 여심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원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그 외의 자료는 기한을 지난 후 제출했다.
여심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조사대상의 모든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256조 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여심위 측은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