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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이달부터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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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이달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충남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 경영체 정보등록 및 해당 업종에 종사한 자다.

단 2020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처분 연도부터 5년 동안 제외된다.


또 신청 전년도에 분야별 관계법령을 위반해 처분 받은 자 중에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도 지급이 제한된다.


농어민수당은 해당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류,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구당 연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농어민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가 이뤄지면 가구 단위 지급에서 개별로 변경해 지급할 수 있다.


개별 지급 시 1인 가구는 연 80만 원, 2인 가구는 1인당 45만 원이 지급돼 총 90만 원을 받게 된다. 또 3인 가구는 135만원, 4인 가구는 1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에 공익적 가치를 보장·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이종호 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어민수당 정책이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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