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부당지원' 한화솔루션, 1심서 벌금 2억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총수 일가 회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솔루션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재벌 기업의 사실상 관계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행위"라며 "거래 공정성 등을 해하고 다른 거래업체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책했다. "10년 이상 운송 물량을 몰아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거래대금은 유사 거래업체보다 과다했다"며 "내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경영진은 개선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물류 및 운행과 관련한 경쟁입찰 계획을 설립하고 준법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해 재발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 양형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1월부터 2015년 2월13일까지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적용한 구 공정거래법상 처벌규정은 그 부칙에 따라 2015년 2월14일부터 적용 가능하다"는 취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2008~2019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누나 일가가 소유한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을 몰아줘 90억원가량의 운송비를 과다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화솔루션은 2010~2018년 염산, 가성소다 등을 판매하며 약 1500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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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20년 한화솔루션에 시정명령과 22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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