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처분…로앤컴퍼니 "합법성 재확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로톡 '혐의 없음' 처분을 환영한다"며 "검찰은 2015년과 2017년 이어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앞서 직역수호변호사단은 2020년 11월 로톡이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개설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 중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들에 한정해 검색목록 상단에 노출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유인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로톡의 영업 방식이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료 키워드 광고'와 같은 구조라고 봤다. 로톡은 이용자의 상담료가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되고,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로앤컴퍼니 측은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서도 '로톡의 합법성'을 재확인 받은 뒤에 나온 처분이라는 점에서 뜻깊다"면서 "시민위원들이 로톡의 적법성에 동의해 주신 것은 국민 편익 차원의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로 로톡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수사·조사 등을 거쳐 적법성을 확인받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로앤컴퍼니는 "이번 결과는 로톡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공인받은 처분"이라며 "앞으로도 저희는 모든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률 시장의 선진화와 대중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