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 임직원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현철 부장검사)는 에코프로 전 회장 A씨와 전·현 부사장 등 경영진 4명, 에코프로비엠 상무·부장 등 임직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에코프로비엠이 2020년 2월3일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7000억여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공시하기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전 에코프로 회장은 2020년 1∼2월과 2021년 8∼9월께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매매해 약 11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득했으며, 거래 당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또한 에코프로 대표이사로 있던 2019년 4월∼2021년 9월께 차명 계좌를 이용, 자기 계산으로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거래했음에도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 에코프로비엠 상무인 B씨도 2020년 1∼2월 에코프로비엠 주식 매매로 약 1억5700만원 이익을 취득했으며, 차명 계좌를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전·현 임직원들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적게는 1700만원, 많게는 1억5000만원대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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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통보서를 접수한 뒤 피의자들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해 12월에는 A 전 회장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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