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체 5분기 연속 감소세…1년간 9.5% 줄어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국내 다단계 판매업자 수가 5분기 연속 감소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소비가 늘고 대면 판매 방식이 줄어든 탓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공개한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23개로 전년 동기(136개) 대비 9.5% 감소했다.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가 120개 초반까지 떨어진 건 최근 5년 간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지난해 1분기 136개로 정점을 찍은 후 같은 해 3분기 128개로 줄더니 올해 1분기까지 총 13개 업체가 감소했다. 올 1분기 2개의 다단계 판매 사업자가 신규 등록했고, 4개의 사업자가 폐업하면서 폐업 신고 수가 신규 등록의 2배에 달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진입장벽이 높고 폐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단계 판매업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1년 동안 10% 가까이 업체수가 줄어든 것은 매우 큰 폭의 변화라고 분석했다.
다단계 판매업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배경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판매방식이 줄어든 탓이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체 수 감소세가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앞으로 다단계 업계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암웨이, 애터미, 뉴스킨 등 상위 3개 다단계의 전체 다단계 업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54.83%로 향후 상위 주요 업체의 매출 비중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이같은 현상은 코로나19 확산 후 충성 고객이 많은 주요 상위 업체의 매출은 소폭 증가세를 보이거나 비슷한 반면 중·소 판매업체의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의 주요 매출 품목인 건강보조식품이 상위 업체 중심으로 판매가 늘면서 이 같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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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과징금 부과시 포상금 지급액은 최저 150만원, 최고 1000만원이다. 과징금 미부과시엔 최저 15만원, 동일사업자의 다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최고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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