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영아 사망 유족, 병원·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로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2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주대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앞서 제주대병원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유기치사,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해 현재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들을 입건하고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병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 A양에 대한 투약 오류 사고가 있다고 밝혔다.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던 A양에게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처방했으나, 간호사가 이를 정맥주사로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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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약물 과다 투여 이후 상태가 나빠져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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