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재판, 이성윤 사건 재판부 배당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 사건이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 사건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7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한다.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해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사건을 맡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0년 4월 총선 직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건넨 혐의로 이날 손 검사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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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검사 측은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반발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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