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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류 닷새 만에 동아ST 과징금·급여정지…"불합리한 처분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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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류 닷새 만에 동아ST 과징금·급여정지…"불합리한 처분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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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동아에스티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과 관련해 약가 인하 조치에 이어 100억원대의 과징금과 보험 급여정지 처분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ST는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동아ST는 4일 공시를 통해 복지부로부터 108억2763만원의 과징금과 전문의약품 72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정지 1개월 처분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과징금 납부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 급여정지 적용 기간은 8월 한 달 동안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한 약가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당시 건정심은 "급여정지와 과징금 품목에 대해 더 면밀히 살펴 시행하라"는 뜻을 복지부에 전달하면서 급여정지·과징금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건정심이 있은 지 단 닷새 만에 과징금 및 급여정지 처분이 통지되자 동아ST는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동아ST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이 불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급여정지와 과징금 품목이 논란이 된 것은 리베이트 적발 시점과 현재의 처벌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동아ST의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품목 판매 촉진을 위해 54억7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데 따른 것이다.

2014~2018년 시행된 처벌 제도는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다.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가 500만원을 넘어서면 1차 위반만으로도 1개월의 급여정지에 처해진다. 규모가 1억원 이상이라면 12개월까지 처해질 수도 있고, 2차 적발 시에는 영구 급여제외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져 결국 리베이트 제재는 2018년부터 약가 인하와 급여 정지, 과징금을 혼합한 제도로 대체됐다. 리베이트 규모가 1억원을 넘어서더라도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20%, 2차 40%의 약가인하가 적용되고 3차 적발 시에야 급여 정지가 이뤄진다. 리베이트가 3회나 연이어 적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마저도 과징금 갈음이 가능해 급여정지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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