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에서 순환골재 생산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에서 순환골재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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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순환골재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긴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지침’이라는 내부규정을 제정했다.


지침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BPA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침의 주요 내용에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범위·용도 ▲의무사용량 ▲품질기준·관리 ▲사용실적·계획 ▲교육·포상 등에 대한 기준이 포함돼 있다.


BPA는 지난해 12월 순환골재 사용 확대를 위해 한국건설자원협회, 한국 건설자원공제조합과 민간·공공분야 MOU를 맺고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자원 순환형 항만건설 추진을 선도해왔다.

항만 분야 건설공사는 관련법에 순환골재 의무 사용 대상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의 활용을 촉진해 왔다.


BPA는 2022년도에는 지난 2년간 순환골재 사용실적보다 약 248%를 확대해 56억여원의 편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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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석 BPA 사장은 “항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해 자원 순환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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