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활성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정

"덜 달고 덜 짜게" … '삼각김밥'에도 '저염·저당'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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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그동안 라면에만 표시하던 '저염'·'저당' 표시가 앞으로는 삼각김밥과 국·탕, 찌개·전골 등에도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덜 달고 덜 짠 식품을 찾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저염·저당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이 라면(유탕면)에서 삼각김밥(즉석섭취식품), 국·탕, 찌개·전골(즉석조리식품)까지 확대된다.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인 경우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 이 표시 대상을 냉동밥 등으로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삼각김밥 등은 소비자가 가장 많이 섭취하는 대표적인 가정간편식으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나트륨 함량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조사돼 저감 표시기준 적용대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영업자 또한 기존 식품제조가공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된다. 식품위생법상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의뢰해 제조·가공(OEM방식)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우리국민의 하루 나트륨 평균 섭취량을 3000㎎(소금 7.5g) 이하로 줄이고, 나트륨·당류 함량을 줄인 다양한 제품의 출시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소비자 2147명을 대상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5.7%는 '나트륨·당류 많은 식품의 섭취나 구매 횟수를 줄일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 89.9%는 '나트륨·당류 저감된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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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고시 시행 전 식음료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당·나트륨 저감 표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저감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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