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4월 1일자 「보훈공단도 블랙리스트 논란」 및 4월 18일 「보훈공단 블랙리스트 수사 경찰, 식사대접 받아」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 확인 결과 보훈공단 감사실은 2021년 4월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감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취소하였으며, 2022년 1월 20일 감사실 청원(내부규정 위반 여부 등) 및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사항에 대하여 비위 및 위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사건 종결을 통보하였고, A부장은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며, A부장이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 보좌관 출신이라거나 D씨의 경우 내부 전보지침상 고려돼야 하는 대학원 재학 사실도 무시된 채 근무지를 옮겨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A부장은 "경찰 수사 결과 2021년 12월 31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고 지난해 9월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보훈공단측과 함께 식사한 것은 A부장에 대한 고소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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