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권 파기 땐…NYT "취약계층 여성 가장 곤경"
비용 없어 원정시술 못 가
화학 약품 등에 의존 가능성
"처방전 없이 알약 밀거래 성행할 듯"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실제 판례가 깨질 경우 취약계층 여성이 가장 곤경을 겪을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연방대법원이 판례를 뒤집을 경우 '시대를 반세기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미국 사회에서 일어날 상황을 전망했다.
NYT는 주정부가 공화당 성향인 곳이 많은 중서부와 남부의 저소득층 여성 사이에서는 합법적 낙태가 크게 줄어들겠지만 일부 여성은 낙태가 합법인 민주당 성향의 주로 소위 '원정시술'을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낙태가 금지되는 주에서 가장 곤경을 겪을 사람으로 취약계층 여성이 지목됐다. 원정시술마저 비용 부담 때문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흑인이나 라틴계, 10대, 무보험자,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 등을 NYT는 취약 여성으로 꼽았다.
또한 미국 사회는 판례가 나오기 전 시대상이 반영될 것으로 NYT는 전망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전 미국에서는 4개 주에서 낙태권을 인정하고 13개 주에서는 건강상의 사유가 있으면 낙태를 허용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도 시술비를 감당할 수 있는 여성은 낙태가 허용된 주로 가야 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시술비를 마련할 수 없는 많은 여성은 화학 약품이나 미숙련 낙태 시술자 등에 의존해 낙태를 시도했는데 이런 상황이 판례 파기가 현실화하면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1960년대 초 미국의 시카고 쿡 카운티의 병원에서는 무허가 낙태 과정에서 생명이 위협을 받을 정도의 위험을 겪으며 치료를 받은 여성이 연간 4000여명에 달했지만 당시와 달리 인터넷 암시장을 통해 최대 임신 10주까지 임신중절이 가능한 알약을 주문하기가 쉬워졌으므로 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알약 밀거래가 성행할 수도 있다고 NYT는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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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낙태권 인정 판례를 파기하는 방안을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대법관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뀐 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50년 가까이 유지돼 오던 낙태권 합헌 판례가 뒤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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