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00억 미만 공사장 '스마트 안전장비' 시범적용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스마트 안전장비'를 300억원 미만 소형 공사장에도 시범 적용한다.


경기도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3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에만 적용하던 '스마트 안전장비'를 중ㆍ소규모 공공건축물 공사인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공사'에 시범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 안전 장비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안전장비로 위험 상황이 예측될 경우 ▲진동이나 음성으로 근로자에게 상황을 알리는 '스마트 안전모' ▲근로자가 위험지역에 접근 시 경보를 울리는 '이동식 스피커' ▲움직임과 각도로 옹벽 기울기를 감지하는 계측기 등이 있다.


2020년 3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추락방지 지침'은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축공사 재해율 저감을 위해 중ㆍ소규모 공공건축물 공사에도 스마트 안전 장비를 운영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첫 적용 대상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공사'다. 해당 공사는 광주시 남한산성면 일대 연 면적 2963㎡(지하 1층ㆍ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147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12월 공사가 시작됐다.


도는 이번 첫 적용을 시작으로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공공 건축공사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AD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