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영장 신청…"동생 사업에 투자"(종합)
횡령금, 파생상품·동생 사업에 투자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경찰이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9일 오후 4시 10분쯤 검찰에 우리은행 직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30일 오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A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2012년, 2015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A씨가 빼돌린 자금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했는데 당시 계약이 파기되면서 몰수된 자금의 일부를 A씨가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횡령 자금의 일부가 A씨 동생 사업으로 횡령금 일부가 흘러간 단서를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실제 A씨의 계좌에서 동생 계좌로 돈이 이체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전부를 인출했고,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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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동생 B씨도 지난 29일 9시 30분쯤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으로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같다. 경찰은 A씨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도 조만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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