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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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일명 '가평 계곡 살인사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 도주한 30대 여성과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합동팀을 꾸렸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여)·조현수(30·남)씨의 조속한 검거를 위해 합동팀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이들의 얼굴 사진 등을 언론에 제공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으나 아직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오는 12일까지 이들을 검거하지 못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받아야 한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수영을 전혀 못하는 A씨에게 장비 없이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게 한 뒤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사망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이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2017년 8월에 가입된 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4시간 전에 A씨가 숨진 사실을 수상히 여겨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망한 뒤 경기 가평경찰서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씨와 조씨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13일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은 다음 날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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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씨의 친구인 30대 남성도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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