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헌법 위반 아냐"
헌재 "부작용 등 위험 수반… 의료 조치 수행 보장할 수 없어"
반대 의견 "사회 인식의 변화,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문신사들을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예술 문신이나 반영구문신 등을 시술하는 문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기각)대 4(반대)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신 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라며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용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된다"며 "사회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타투협회 등은 문신 시술 행위를 할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 및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의료법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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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이를 비의료인이 하면 처벌 받음은 물론,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문신업을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으로 문신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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