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 난민 심사 관련 지침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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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다시 한번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4-3부(부장판사 김재호 권기훈 한규현)는 30일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1심에서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여권과 사증(비자)이 만료된 난민 신청자에 관한 지침 부분은 비공개를 유지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취지를 변경했다.


이는 국가 이익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일부를 제외하면 난민 관련 지침이 공개 대상이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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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2007년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관련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법무부는 이후에도 선별적으로만 지침을 공개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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