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먹고 출산한 아기 변기에 빠뜨린 20대 친모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임신중절 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남아를 변기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영아살해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6시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남아를 출산한 후 변기 물에 약 23분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임신 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을 먹은 뒤 3~4일 후 복통을 느낀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조기 출산했다. 당시 A씨는 임신 32주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에 도착한 아기는 응급조처를 받고 자발 호흡을 시작했지만, A씨와 남편 B씨(42)는 연명 치료를 거부했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의사 소견과 낙태약 구입 정황 등을 근거로 A씨가 아이를 고의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이미 숨져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사실혼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말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낙태가 가능한 시기가 지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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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사기관은 낙태약을 구매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남편 B씨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A씨의 첫 공판은 오는 4월1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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