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이제부터는 '자동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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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마일리지 특약)'이 자동 가입으로 바뀐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선택 사항이었던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가입 사항으로 4월1일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주계약)에 부가해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통 1년간 1만5000km 이하 운행시 주행거리 구간별로 최대 45%~최저 2%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이같은 혜택이 있음에도 2020년 기준 마일리지 특약 가입률은 68%에 불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모든 계약자에게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환급혜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이번 제도변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변경에 따라 모든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특약은 자동해지되고 특약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미가입 선택도 가능하다.


특약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도 확대된다. 현재 다수의 보험사는 약관규정으로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했다.


금감원은 해당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제출기한을 최소 15일 이상으로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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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변경시 주행거리사진을 중복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한다.


계약자가 보험료 환급을 위해 기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했다면 회사를 옮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보험사에는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 집적 시스템을 구축(3월 중 시범테스트 기완료)했고 보험사가 청약단계에서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해 계약자의 주행거리를 자동 확인,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별로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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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회사별로 상이하다"며 "먼저 전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고려하되 계약자 본인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한 후 할인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해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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