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흑석9구역 재개발 조합장·임원 해임결의 효력 정지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한 총회 결의 효력이 관련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25일 오전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는 최근 흑석9구역 조합장 및 조합 임원들이 해임총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흑석9구역 조합의 일부 조합원은 작년 12월24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에 대해 해임을 결의했다. 총회 의사록에는 전체 조합원 685명의 과반수인 400명이 참석했다고 적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결의가 이뤄져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총회 자료상 실제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372명, 직접 참석자는 7명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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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면결의서 제출자 372명 중 135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일이 없고 서면결의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며 "해임 결의 과정에서 서면결의서 제출자가 본인인지 확인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부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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