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OTT 요금 최대 4000원 인상…구글 앱 안쓰면 요금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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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다음달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이 최대 4000원 인상된다. 구글이 다음달부터 인앱결제 및 인앱결제 내 저3자결제만 허용하기로 하면서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넷플릭스에 이어 국내 주요 OTT업체들이 요금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 소비자 부담은 가중되게 됐다.


25일 미디어업계에 따르면 웨이브는 최근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라 안드로이드 앱 내 구독 이용권 가격을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상품 가격이 기존 7900원, 10900원, 1만3900원에서 각각 9300원, 1만2900원, 1만6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인상 폭은 1400∼2600원으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율과 비슷한 15% 수준이다.

이번 인상 요금은 안드로이드앱을 통해 결제할 경우 적용된다. PC 또는 모바일 웹에서 결제하는 고객은 기존 요금에서 변화가 없다.


티빙도 안드로이드 인앱결제 요금을 올린다.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상품 가격은 기존 7900원, 10900원, 1만3900원에서 각각 9000원, 1만2500원, 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티빙은 애플 iOS용 인앱결제 요금은 내리기로 했다.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상품 가격이 기존 1만2000원, 1만6000원, 2만원이었으나, 각각 9000원, 1만2500원, 1만6000원으로 내린다.

이전부터 인앱결제를 적용해온 왓챠는 요금제 인상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OTT업체들이 요금 인상을 결정한 배경은 구글의 정책 변경에 있다. 구글은 앞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 따라 앞으로 앱 개발사들에게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만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구글은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4월부터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터는 아예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OTT업체들은 구글 인앱결제 이용 시 구독형 서비스에 적용되는 수수료 15%를 구글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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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결제를 제한하는 행위가 위법소지가 있어 앱 마켓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고 구글에 전달했다. 다음주 중 유권해석을 마치고 위법행위를 따진다. 구글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한다고 한 뒤 인앱결제를 유도하는 우회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방통위는 법위반 소지를 명확히 따진다는 입장이다. 인앱결제는 구글, 애플 등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만으로 유료 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마켓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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