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50대 징역 18년
아내 살해 후 행인에게 경찰 신고 요청하기도
[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당한 근거도 없이 피해자의 외도를 막연하게 의심했고, 피해자가 해명했는데도 추궁하다가 범행했다"며 "피고인은 20여년 전부터 술에 취해 피해자와 자녀들을 폭행하는 습벽이 있었다. 가정폭력의 강도가 점차 강해져 일어난 사건으로 우발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해를 하는 등 엉뚱한 행동을 하다 뒤늦게 신고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29일 오전 2시경 인천시 계양구 한 캠핑장에 주차한 차 안에서 5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숨진 B씨를 차량에 태운 채 길거리에서 행인에게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 신고를 부탁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고 인근에 주차된 그의 차 안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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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소주를 마신 뒤 차 안에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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