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아동 '정서적 학대' 어린이집 교사들 무죄 확정
1심 "훈육 범위 벗어난 행동"→2심 "합리적 범위, 적절한 훈육 방법"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발달장애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점심을 먹기 위해 앉아있던 피해 아동의 턱받이를 제거하면서 피해 아동이 A씨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 팔을 휘두르자 손목을 때리고, 기저귀를 가는 도중 발길질을 하자 손으로 발바닥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피해 아동이 플라스틱 장난감 상자로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하자 이를 빼앗고 해당 상자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차례 민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A·B씨의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정도가 약하더라도 유형력을 행사해 보호감독자로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했고, 피해자처럼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교육적 배려를 해야 한다"며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합리적 범위 안에서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훈육방법을 택했고, 유형력의 정도도 매우 경미하고 시간도 짧다"며 "피해아동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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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이 돌발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냈으며 사건 전후로 아동학대 피해의 특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전문심리위원의 분석도 양형에 반영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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