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출 사기 '부모론' 총책 '김왕관', 복역 중 또 실형 선고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부모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도용하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청소년들을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이른바 '부모론' 사기 일당의 총책이 복역 중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최모씨(22)와 공범 장모씨(22)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사람들을 속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권한 없이 정보처리 장치에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며 "공범들의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
최씨는 19세이던 2019년 12월 SNS에서 '김왕관'이란 활동명으로 "미성년자 급전 문의, 준비물, 부모님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 등 광고 문구를 게시해 청소년들을 유인한 뒤, 그 부모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계좌 잔액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피해자들이 전송한 부모의 신분증 사진, 인증번호 등을 활용해 은행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 일당 8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0여명을 상대로 7억원이 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미 형사처벌을 확정받았다. 앞서 최씨는 징역 6년과 벌금 200만원을, 장씨는 지난해 징역 3년을 확정받았지만, 관련 혐의로 추가기소돼 이번 1심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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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씨와 장씨는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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