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속으로]'상폐' 면한 오스템임플란트…거래재개 희망 품은 2만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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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대규모 횡령 사건에 휩싸인 오스템임플란트가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2만여명의 소액주주들은 투자금을 전액 날릴 위기에서 벗어나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개선계획서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인 오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유지·개선기간 부여·상장폐지 중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상장폐지 결론이 나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만,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이 감사의견으로 '적정' 의견을 제출하면서 이 위기는 면했다.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나올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정지되고 곧바로 형식적 상장폐지에 해당된다. 상장유지 결정 시 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다만 개선기간을 부여받는다면 부여기간 이후 다시 기심위에서 상장유지,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이 기간 거래가 계속 정지된다.

소액주주들은 개선기간 부여마저도 두려워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총 발행 주식 약 1429만주의 55.6%인 793만9816주가 이들의 몫이다. 거래 정지 전날(2021년 12월 30일) 종가로 단순 계산하면 1조1330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거래 정지 전 마지막 거래일 기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신용거래 투자자는 1212명, 잔고금액은 230억원으로 집계됐다. 단기대출인 미수거래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까지 더하면 전체 신용공여 규모가 1130억원에 달한다. 개선기간 부여로 거래가 계속 정지되면 감당해야 할 이자가 만만치 않다는 뜻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은 '비적정'으로 부여됐다. 2215억원의 대규모 횡령 사태로 인해 사실상 적정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다.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도 별도로 추가됐다. 지난 21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088억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2020년말 자기자본의 53.1%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당 공시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고, 이는 기심위의 한 안건으로 포함돼 일괄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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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심위에서는 무너진 내부 통제제도를 강화할 경영투명성 개선 계획이 얼마나 충실한지 아닌지가 관건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손상차손액이 자기자본의 50%가 넘어도 연간 약 3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만큼 거래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비적정의견 개선 목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고도화 설계·적용을 마쳤고,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등 경영투명성 제고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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