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확진시 3일 이내 PCR·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PCR검사 음성이면 출근·등교 가능
집에서도 KF94 마크스·장갑 착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재택치료를 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이들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방역지침을 숙지하지 못해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재택치료자는 182만7031명으로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27만1851명이다. 특히 오미크론의 가족 내 감염률은 40%대 안팎으로 추정된다. 가족 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서로 공간을 분리하는 한편 동거가족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두 차례 받아야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확진자가 나오면 동거가족도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아야 하나.

▲PCR검사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가족 중 확진자가 나오면 동거가족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3일 이내에 PCR검사가 권고된다. 확진자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에 제시하면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PCR검사 후 음성 확인 시까지는 자택대기가 권고된다. 가급적 외출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음성이 나왔다면 출근, 등교 등이 가능하다. 부모가 확진됐더라도 자녀가 PCR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하고, 반대로 자녀가 확진됐더라도 부모가 PCR음성이면 출근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대면접촉 최소화 등을 지켜야 한다. 또 확진 6~7일차에는 동거가족은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되지만, 60세 이상 가족은 PCR검사가 권고된다.

-가족 간 전파를 막으려면.

▲동거가족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해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KF94(또는 동급)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와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한다. 또 환기와 소독티슈 등을 이용한 표면소독을 자주 실시한다. 환기는 최소 하루 3회 이상, 10분 이상 하는 것이 좋으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한다.


-가족 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동거가족 충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첫 재택치료자와 다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하지 않는다.

-확진자의 동거가족, 코로나19 의심 증상 여부 며칠간 봐야 하나.

▲10일간 살펴야 한다. 이 기간에는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사적 모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AD

-확진자가 격리의무 안 지키면 처벌받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들은 7일간 입원 또는 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가격리자 애플리케이션(앱)이 폐지되면서 자가격리자 이탈은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