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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종전의 입장을 바꿨다. 유죄를 인정하되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살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이 전 차관이)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심신미약만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앞선 기일들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지만 이날 기일에서는 말을 바꿨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 차관)이 택시가 운행 중이었던 점을 인식했었는지 다투자고 피고인에게 권했지만 피고인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차관이 사건 직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것을 경비원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이 전 차관이 전자담배를 택시에 두고 내렸으며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을 이튿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 나서야 알게 됐다며 이를 심신미약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이 전 차관 측이 입장을 정하면서 향후 쟁점은 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로 좁혀지게 됐다.


반면 검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승객(이 전 차관)이 만취한 정도는 아니었다", "많이 취했으나 통제 못 할 정도는 아니었고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였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녹화한 블랙박스 동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언론에도 공개된 이 동영상은 이 전 차관이 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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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택시 기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26일에는 이 전 차관에게 운전자 폭행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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