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본격 영농철을 앞두고 석유류 가격이 치솟은 가운데 정부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총 11일 간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등) 91만1000호, 관리기관(농협) 약 2000개소, 판매업소(주유소 등) 약 7000개소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급대상자)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공급대상자)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하여 배정받는 행위 ▲(관리기관)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 ▲(판매업소) 농업인과의 부정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세무서),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농협)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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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덕 농관원장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지도·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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