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특별지자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출범한다
18일부터 설치 근거 규약안 행정예고
1시간대 생활·경제·문화공동체 될 것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되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18일부터 20일간 실시한다.
내년 1월 1일 사무처리 개시를 목표로 지방자치법과 부울경 지역 여건을 반영해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이 규약안에 담겼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목적(제1조) ▲명칭, 관할구역, 구성 지방자치단체, 사무, 기본계획 등 특별지자체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제8조) ▲특별지자체 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제19조) ▲특별지자체 가입·탈퇴, 해산(제20조~제21조) ▲사무처리 개시일(부칙)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는 특별지자체 명칭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고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청사를 두며, 각 9명씩 전체 27명의 의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3개 시·도가 합의한 규약안은 20일간 행정예고 후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과 시도의 고시 절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4월 7일까지 규약안 행정예고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면,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상반기 중에 출범 예정이다.
세 시·도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오는 3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필수 조례·규칙 제정, 행정조직구성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부울경 협력의 가속화를 위해 정부의 법적 제도 정비와 재정기반 마련 등 지원전략과 연계해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규약안을 시·도의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무사히 디딜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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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관계자는 “산업, 인재, 공간의 3대 분야에 초점을 둬 각 분야를 육성하고 연계할 초광역권 발전계획으로 부울경이 1시간대 생활·경제·문화공동체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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