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규제완화·ESG'…3년간 중기조합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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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자양분 확충을 위해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조합은 경제·사회 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대안 모델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 역량이 생존·도약과 직결된다는 판단 하에 중기조합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등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혁 속에서 중소기업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적지않다. 이번 계획은 중기조합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는 ‘협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실태조사와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마련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다.


정부가 마련한 4대 전략은 ▲경쟁력 강화 ▲협업 인프라 확충 ▲신산업 유입 제도 개선 ▲환경변화 대응력 제고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선 공동사업 신설과 강화를 통해 중기조합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생산·마케팅·물류·판매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대해 ‘메뉴판식’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속 확대한다.


올해 70억원 규모 성과공유형 공동연구개발(R&D)을 도입해 우수 결과물을 혁신조달까지 연계하는 등 전 주기적 공동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원·부자개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구매 시 보증지원을 지속하고 대기업 및 수출 컨소시엄 간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형 판로 개척도 촉진할 계획이다.


또 협업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하는 ‘민관협업 재원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조합을 구심점으로 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상생자금’을 2024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공동시설 구축과 탄소중립·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동 대응 등의 소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동 장비·시설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중기조합 전용 협동화 정책자금을 활용해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밑거름 자금도 공급한다. 중기조합 회원사를 위한 현장 및 온라인 교육 강화 등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산업 유입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중기조합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조합 등의 업무구역, 최저 발기인수와 최저 출자금에 대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효율적인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와 이사회 운영(의견권·선거권 등) 근거도 마련한다.


탄소중립·ESG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한다. 중기조합 주요 생산시설에 대한 탄소저감 컨설팅과 업종·공정별 배출량 및 감축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업계애로 조사와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 제조 및 뿌리 업종 등 탄소감축이 필요한 조합원사의 스마트공장을 지속 확산하는 한편, 안전·환경 등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 헬프데스크 운영과 전문안전관리자 지원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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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그동안 중기조합이 중소기업의 협력과 성과 공유를 통해 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끌어 왔다"며 "향후 3개년 간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성장으로 선제적인 미래 대응 준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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