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준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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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박선준 전남도의원(민주당·고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유해 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가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에서 유해 물질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박선준 의원은 “최근 납, 카드뮴 등 독성물질이 다량 함유된 학교 교구 등이 무절제하게 구매 후 사용되고 있어 개선사항에 관한 학부모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아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유해 물질로 인한 피해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축적돼 학생들에게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사를 통해 유해 물질이 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해 세밀한 관리와 점검을 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학생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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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남도교육청이 교육과정과 교육철학에만 함몰될 것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깊이 있는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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