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 '공매 무효' 판결 확정돼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낸 공매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항소기간 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지난 9일 확정됐다.
이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당시 부장파사 장낙원)는 지난달 1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일부를 체납했고,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고도 1005억원을 미납한 데 따른 조처였다.
공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으로 구분되는데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정원은 비서관이었던 이택수씨, 별채는 며느리 이모씨가 각각 등기부상 명의자로 등재돼 있다.
법원은 별채의 경우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인정한 반면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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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는 2020년 11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낸 재판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본채와 정원 압류를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별채에 대한 공매 처분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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