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기소…檢, 남은 횡령금 추징보전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6년간 회삿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 김모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16일 재판에 넘겨져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이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사이트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은 횡령금 중 37억원은 김씨가 회사에 자진 반납했다.
검찰은 김씨 계좌에 보관돼 있던 횡령금 2억5000만원과 횡령금으로 지급한 아파트 분양계약금 6000만원, 그 외 기존 피의자의 재산 3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추가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7000만원도 추징보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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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범죄수익은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재산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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