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공백시 이승헌 부총재 직무대행"…4월 금통위는 주상영 위원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16일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연기되면서 한국은행이 '총재 공백' 사태 대비에 나섰다. 현 이주열 총재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되는데 후임 한은 총재 지명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한은은 총재 직무 대행과 관련해 "향후 총재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승헌 부총재가 총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은 정관 제15조 4항에 따르면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및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의 자격으로서 수행하는 직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총재 공백 시 이승헌 부총재가 총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내달 1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까지 차기 총재가 취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상영 금통위원이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한은법 제14조 2항에 따르면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통위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금통위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주 위원을 4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의장 직무를 대행할 위원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직무대행 위원은 이달 31일까지 서영경 위원이며, 다음 차례는 주상영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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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관계자는 "내달 통화정책방향 회의까지 총재 공백이 발생할 경우 기자간담회를 수행할 금통위원은 위원들이 별도 논의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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