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 관련 현산 하청업체 2명 구속영장 청구
이번 주 중 영장실질심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과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 받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한 곳이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한 상태로,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으로 열릴 전망이다.
이 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핵심 피의자 현산 관계자 5명에 대한 심문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추가로 신병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한 규모는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형사 입건자는 현재까지 총 20명이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AD
사고는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46분쯤 아파크 201동 건물 일부가 38층부터 23층까지 무너져 내려 발생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