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산불피해 현장 주택조사 진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경북 울진군은 산불로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진군은 이를 토대로 생활안정 주거비를 지원한다.
조사 대상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 되거나 파손돼 수리하지 않고는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피해 주민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고하면 건물주와 세입자를 구분해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피해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빈집으로 확인된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나 전세 입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세입자 피해 조사는 주택이 전파·반파 또는 세입자의 방이 파손돼 이사를 해야할 경우이다.
울진군은 주택피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열린민원과 건축팀 직원을 중심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피해내용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를 거친 후 중앙합동조사반의 확정 절차를 거쳐 주거비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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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걸 울진군수는 “주택 피해별로 제대로 된 지원을 위해 정확한 피해조사가 필수적이어서 피해 주민들은 20일까지 사회재난 피해신고 접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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