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급 감염병' 제외 검토 … 신고·진료체계 바뀔까
치료비·투약비용 전액 국가부담 → 환자부담 될 수도
방역당국 "보건소 PCR 검사 유료화 고려 안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코로나19가 현재 '1급 감염병'에서 해제되면 홍역, 인플루엔자(독감)가 포함된 2~4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현행 검사·치료 체계 등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현재 법정 감염병을 심각도, 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관리 체계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속한 1급 감염병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두창(천연두), 페스트, 탄저 등 생물테러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집단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 등 총 17종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들 1급 감염병의 경우 확진자가 확인되는 즉시 의료진이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확진자를 음압병실 등에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의료진이 확진자 발생을 당국에 신고하고, 확진자는 의료기관이나 자택 등에서 격리생활을 한다.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감염병의 경우 치료비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이에 현재 코로나19 격리병상 비용은 물론이고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비용 역시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만명 규모로 치솟은 상황에서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대응하기에는 의료 역량에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치료가 동네 병원과 의원에서 이뤄지고 치명률마저 계절독감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4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면 신고 체계에는 변화가 생긴다.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이나 파상풍, B·C형간염, 일본뇌염 같은 3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의료진 등은 확진자 발생을 방역당국에 24시간 내 신고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매독 등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전수 신고까진 하지 않지만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검사, 진단, 입원치료비 등을 환자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1급 감염병이 2~4급으로 하향되면 의료비 지원이나 방역 조치들이 변화할 순 있지만 급별로 고정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다"면서 "코로나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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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감염병 급수 조정 따라 입원·격리 수준이 달라지고 본인부담 치료비, 또는 생활 지원 등도 어떤 부분에 집중할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현재 무료인 선별진료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유료화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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