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법안 조속한 검토 필요"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행위의 합법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현재 국회예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중화가 이뤄지고 있는 타투에 대한 비의료인의 시술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반영구회장을 포함한 무닌 시술이 대부분 타투협회 소속 회원이나 미용인 등과 같은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 현행 제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 이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법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관리로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문신에 대해서까지 비의료인의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자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역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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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시술자는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다. 21대 국회에서는 류호정 의원이 타투이스트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한 '타투업법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등 일정한 규제 속에 비의료인 시술 행위를 합법화한 법안들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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