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채무액 기준 하향 조정
감치명령 후 3개월 이상 미지급하면
채무액 무관 출국금지 요청 가능해져
22명 출국금지·45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기준 5000만원→3000만원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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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16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규제심사와 법제저침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제도 시행 이후 채무이행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요청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당초 여가부는 2000만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방세 체납 시 출국금지 요청 법례(3000만원 이상) 등을 고려해 요청 기준을 3000만원으로 정했다.


채무 금액과 관계 없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저소득한부모 가정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도 낮춘다. 현행 소득 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지만 100분의 75 이하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여가부는 지난 10일 개최한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양육비 채무자 22인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채무자 45인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출국금지·운전면허 요청 대상자중 최고 채무액은 2억1000만원에 이른다.


지난 2차 심의 결과와 비교하면 출국금지 요청건수가 3배,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은 4배 이상 늘어났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양육비 채권자들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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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때 의견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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