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확진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반토막’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원받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6일부터 입원·격리를 통지받은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과 대상이 일부 변경됐다. 연일 30만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마비된 코로나19 업무의 효율성과 재정 여력을 감안한 조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미크론 정점 전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도 크게 늘어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는 국비 50%·지방비 50%, 확진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받는 유급휴가비용은 국비 100%로 마련된다.
확진자 1인당 지급돼온 지원비는 가구당 정액 지원으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7일 동안 격리된 확진자 1인당 24만4000원을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가구당 10만원 정액으로 받게 된다. 10만원은 하루 2만원씩 주말을 제외한 5일분이 계산된 금액이다. 한 가구에서 2인 이상 격리된 경우에는 50%를 가산한 15만원을 받는다.
유급휴가비용 하루 상한액은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한해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개편안은 16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행정기관의 사정 등으로 16일 이전에 검사했지만 16일 이후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 양성 확인일을 격리 시작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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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원비가 줄면서 저소득층·노동취약계층이 검사를 피하고 숨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질병청은 “방역당국도 이 점을 숙고하겠다”면서도 “본인 감염으로 다른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위중증과 치명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부디 오미크론 행동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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