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무주택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50만~1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무주택 청년 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이다.
수원시는 수원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 청년, 혼인신고일로 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ㆍ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사업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5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1인 월 388만9624원) ▲순자산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5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2인 월 652만170원, 3인 이상 월 838만9402원 ▲순자산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 등이다.
대출 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데, 청년은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를 한 청년은 0.1%(최대 5만원)를 추가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자녀 1명당 0.05%, 4자녀 이상은 0.2%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배점표를 활용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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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설문ㆍ접수 게시판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시는 선정된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오는 6월10일께 선정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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