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반대" 생방송 시위 러 언론인, 33만원 벌금…최대 15년형도 가능
추가 기소에 최대 15년 징역형 가능성 남아있어
"14시간 이상 심문·이틀간 잠 못 자…시위, 혼자 결정"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뉴스 생방송 도중 "전쟁을 멈춰라"라며 반전시위를 벌인 언론인이 3만루블(약 33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반전시위와 관련해 러시아 당국의 추가 기소, 최대 15년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어 향후 대중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15일(현지시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지방법원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 채널1 직원인 마리나 오브샤니코바에 시위법 위반 혐의로 이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오브샤니코바는 전날 밤 뉴스 도중 진행자 뒷편에 반전 메시지가 담긴 종이를 들고 나와 "전쟁을 멈춰라. 선전을 믿지 마라. 그들이 여기서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외쳤다.
직후 사전 촬영한 영상을 통해 오브샤니코바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은 범죄이며 러시아는 침략국가이고 이 침략의 책임은 오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양심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인들이 전쟁에 반대해 시위해야한다면서 이 모든 상황을 멈출 수 있는 힘은 오직 러시아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크렘린궁의 프로파간다를 만드는 데 돕고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나온 벌금형은 오브샤니코바의 생방송 반전시위가 아닌 영상 재생에 대해 부과된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BBC방송은 "생방송 반전 시위와 관련해서 별도로 형을 받을 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면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침략이라고 하거나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에 따라 또 다시 기소를 당할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에 따르면 최대 15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오브샤니코바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 나와 반전시위를 펼친 뒤 경찰에 잡혀 14시간 이상 심문을 받았고 이틀간 잠을 못잤다면서 그 기간 중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할 수 없었고 법적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반전시위가 혼자 기획한 일이었다면서 "이건 나의 반전 결정이며 러시아가 공습을 시작하는 것을 원치 않아 내린 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번 반전시위에 대해 "폭력행위(Hooliganism)"라고 비판하면서 이 사안이 방송국과 관련 기구 차원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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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언론인의 전날 반전시위가 있은 뒤 러시아의 가짜뉴스법에 따라 최대 1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를 보호하겠다며 나서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언론인의 구금을 강하게 비난한다"면서 푸틴 대통령과 추후 통화할 때 직접 이 이슈를 언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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