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입구의 간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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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법원이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법적 분쟁 중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재차 금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5일 홍 회장 측이 한앤코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5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가 9월 초 계약이 파기되면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등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유홀딩스는 지난해 11월 홍 회장 측과 협력 이행 협약을 체결해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에 대해 3107억원에 인수하기 위한 매매예약완결권을 받았다.

한앤코는 지난해 12월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협약을 이행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계약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홍 회장 측은 이에 반발해 가처분 이의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한앤코 측 신청을 받아들인 원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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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의 본안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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