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기 저신용자 대출 중단될 수도…법정 최고금리 유연해야"
금융硏 "최고금리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취약차주의 민간금융 배제가 확대될 수 있어 정부는 20%인 현 법정 최고금리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오태록 연구위원은 13일 '금리 환경과 가계대출 금리 상한의 적정 수준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미·러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와 공급망 차질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 및 미국의 금리 상승 전망 등은 우리나라의 시중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며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신용대출의 원가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의 평균 신용대출 원가 금리를 추산한 결과 1.5%와 2% 시중금리에서 원가금리는 각각 21.6~24.1%, 23.1~26.9%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오 연구위원은 "대출영업의 평균 원가금리가 19%로 책정됐다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이후 대출금리를 20%까지 낮춰도 여전히 대출공급을 계속하나, 만일 원가금리가 21%로 예상된다면 더이상 이익을 남길 수 없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공급을 중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 대비 원가금리의 수준은 대출공급자가 특히 저신용 차주를 상대로 사업을 지속할지 또는 중단할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중단하는 업체가 많아질 경우 저신용 계층의 민간금융 배제도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10월 66%로 최초 도입된 이후 49%(2007년), 44%(2010년), 39%(2011년), 34.9%(2014년), 27.9%(2016년 3월), 24%(2018년 2월)를 거쳐 2021년 7월 20%에 도달했다.
오 연구위원은 "향후 금리 상승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최고금리가 취약차주의 민간금융 배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10여 년간의 금리 하락기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그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법적으로 고정이자율을 명시하는 대신 중앙은행이 대출 종류, 금액, 기간 등에 따라 유사한 대출상품 평균금리의 몇 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맞는 변동적인 최고금리를 설정한다"면서 "취약차주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일부 계층의 소외현상을 최소화하기에 적절한 최고금리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경제 상황에 연동해 최고금리를 준칙화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